단수 이틀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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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0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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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입주청소 단수 이틀째…물 받는 주민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는 울주군 천상∼언양 구간 송수관로 누수 사고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수돗물 공급이 멈췄던 지역을 대상으로 수질 이상 여부를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검사 대상은 언양읍·삼남읍·두동면·두서면·삼동면·상북면 등 울주군 서부지역 6개 읍·면이다.수질연구소는 1차로 지난달 29일 읍·면당 2∼4개 수도꼭지씩 총 19개 지점에서 수질을 검사했다. 이 검사에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수질연구소는 오는 8일까지 경로당, 무더위 쉼터 등을 대상으로 수도꼭지 수질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송수관로 파손 사고 여파에 따라 지난달 20일 오전부터 해당 읍·면에 단수 조처가 내려졌고, 수돗물이 완전히 재공급되기까지 약 6만8천명의 주민이 4∼5일간 큰 불편을 겪었다.hkm@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A씨가 탑승한 차량 유리가 시민들에 의해 깨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달 28일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린 울산 교제폭력·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 남성이 A(30대)씨에 대한 신상공개가 논의되고 있다. 통과 시 국내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첫 사례가 된다.31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이날 강력계를 주관으로 한 내부회의에서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했다. 경찰은 추후 피해자 의견을 확인한 뒤 심의회 개최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결론 내렸다.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 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상공개 대상이 된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경찰 내외부 인사 최소 7명으로 구성된 '경찰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앞서 A씨는 28일 오후 3시 40분쯤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씨를 기다렸다가 챙겨온 흉기로 몸, 어깨 등을 수차례 찔렀다. A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이 차를 막고 소화기로 차량 유리창을 깬 후 A씨를 붙잡았다.A씨는 범행에 앞서 2차례의 교제폭력과 스토킹 신고 전력으로 접근, 연락 금지 등 3호 잠정 조치를 받고 있었지만 이를 어긴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차 폭행 신고와 2차 스토킹 신고 사이 엿새 동안 A씨가 B씨에게 전화한 것은 168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400통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울산지방법원은 30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계획범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범행 이전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 온 것을 확인했다"며 "이를 계 평택입주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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