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철도와 도로 교통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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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자동문자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철도와 도로 교통망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대전~세종~청주공항을 잇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데 이어 충남도청 신도시(내포)에서 세종으로 접근하는 도로 건설도 가시화하고 있어서다.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노선(최초제안서 기준). [자료 : 국토교통부] 17일 국토교통부와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CTX(Chungcheong Train eXpress)사업은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오송역~청주 도심~청주공항 구간(64.4㎞)에 철도를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총사업비 5조1135억원은 주로 민간자본으로 충당할 전망이다. 전동차는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EMU-180(시속 180㎞)가 투입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2028년 착공, 2034년쯤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노선과 정거장 위치는 ‘실시협약 체결’ 때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CTX는 정부 주도로 건설하는 비수도권 광역철도 중에서 처음으로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라며 “이 방식은 국민이 낸 세금을 쓰는 ‘재정’ 방식보다 해당 자치단체(대전시·세종시·충북도) 부담이 적은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재정방식’에서는 전체 사업비 가운데 30%인 1조5341억원을 3개 자치단체가 노선 길이 비율에 따라 나눠 부담한다. 또 만약 운영 중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자치단체가 떠안게 된다. 하지만 ‘민자방식’에서는 자치단체 건설비 부담률이 이보다 절반인 15%로 낮아진다. 또 운영 중 발생하는 손실은 민간업체가 부담한다. 반면 그동안 한국에서 시행된 민자방식 전례로 볼 때 승객이 부담하는 요금은 재정방식을 도입할 때보다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CTX가 개통되면 통행 시간이 ▶정부 대전청사~세종청사는 45분에서 16분 ▶세종청사-청주공항은 65분에서 36분 ▶세종청사~천안역은 65분에서 28분 ▶청주공항~대전청사는 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임윤지 서미선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내년 실시되는 6·3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룩하겠다"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관련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당원에 의견을 물을 예정인데 당 지도부에선 투표 자격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나왔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던 폐습을 끊고 당원이 전면 참여해 당 후보를 공천하는 당원 주권 시대, 권리당원 열린 공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민주당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원 정신이 반영돼야 한다"며 "이 헌법정신이 온전히 구현되는 게 국민주권 시대이고 당원 주권 시대"라고 말했다.그는 "나라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 당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대의원도 당원도 1표여야 한다"며 "이에 따르는 보완점, 예를 들어 한국노총, 전략 지역은 표가 아닌 다른 정책적 배려를 통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다.정 대표는 "예비 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는 누구나 경선에 참여시키겠다"며 "예비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예비후보가 많을 경우 권리당원 100% 1차 조별 예비경선을 치르고, 2차 본선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선호투표제로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강력한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광역 기초 비례대표 후보자도 100% 권리당원 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19~20일 실시되는 전 당원 투표 안건은 △1인 1표 찬성 여부 △1차 예비경선의 권리당원 100% 투표 찬성 여부 △광역의원·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100% 권리당원 투표 찬성 여부 등 3가지다.구체적으로 예비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예비후보가 4명 이상일 때는 권리당원을 상대로 1차 예비경선을 치른다. 2차 본선에서는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비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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