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결' 담뱃값 인상 논의담뱃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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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어린이치과
'10년 동결' 담뱃값 인상 논의담뱃값 높은 나라는 흡연율 낮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고르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흡연율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2500원이던 담뱃값을 4500원 인상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지난달 일본계 담배회사 JTI코리아의 담배 9종의 가격이 100~200원 인상되긴 했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소득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구매력 대비 담뱃값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것이나 다름없다. 5년간 감소세에 있던 성인 흡연율도 2023년 기준 19.6%로 전년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다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담뱃값을 인상해야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담뱃값과 세금 담배에 세금이 붙기 시작한 것은 1989년 부터다. 지방 자치 확대에 따른 재원 확보 차원에서 지방세가 먼저 도입됐으며, 당시 궐련 1갑에는 담배소비세 360원이 부과됐다. 1996년부터는 1갑당 184원의 지방교육세가 추가됐다. 지방교육세는 초중고 무상교육 등에 사용되는 지방 교육 재정 확충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용된다. 국세는 1999년부터 적용됐다. 담배산업이 국가 독점에서 민영화되면서 모든 담배 제품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은 것이다. 이후 2015년 대폭적인 가격 인상과 함께 개별소비세가 신설됐고, 당시 인상분 2000원 가운데 594원이 이 세금으로 책정됐다. 담배에는 세금 외에도 목적별 부담금이 붙는다. 세금과 달리 특정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액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다. 1997년 도입 당시 2원에서 시작해 2002년 150원, 2004년 354원으로 인상됐으며, 2015년에는 841원으로 오르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폐기물부담금은 1994년 4원으로 시작해 2005년 7원, 2015년 24원으로 올랐다. 담배꽁초 등 폐기물 처리와 환경 보전이 주된 용도다.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은 2002년 10원으로 신설돼 2004년 15원으로 올랐지만 2008년 폐지됐다가, 2015년 5원으로 다시 도입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10년 동결' 담뱃값 인상 논의담뱃값 높은 나라는 흡연율 낮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고르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흡연율 감소와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2500원이던 담뱃값을 4500원 인상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지난달 일본계 담배회사 JTI코리아의 담배 9종의 가격이 100~200원 인상되긴 했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소득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구매력 대비 담뱃값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것이나 다름없다. 5년간 감소세에 있던 성인 흡연율도 2023년 기준 19.6%로 전년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다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담뱃값을 인상해야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담뱃값과 세금 담배에 세금이 붙기 시작한 것은 1989년 부터다. 지방 자치 확대에 따른 재원 확보 차원에서 지방세가 먼저 도입됐으며, 당시 궐련 1갑에는 담배소비세 360원이 부과됐다. 1996년부터는 1갑당 184원의 지방교육세가 추가됐다. 지방교육세는 초중고 무상교육 등에 사용되는 지방 교육 재정 확충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용된다. 국세는 1999년부터 적용됐다. 담배산업이 국가 독점에서 민영화되면서 모든 담배 제품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은 것이다. 이후 2015년 대폭적인 가격 인상과 함께 개별소비세가 신설됐고, 당시 인상분 2000원 가운데 594원이 이 세금으로 책정됐다. 담배에는 세금 외에도 목적별 부담금이 붙는다. 세금과 달리 특정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액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다. 1997년 도입 당시 2원에서 시작해 2002년 150원, 2004년 354원으로 인상됐으며, 2015년에는 841원으로 오르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폐기물부담금은 1994년 4원으로 시작해 2005년 7원, 2015년 24원으로 올랐다. 담배꽁초 등 폐기물 처리와 환경 보전이 주된 용도다.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은 2002년 10원으로 신설돼 2004년 15원으로 올랐지만 2008년 폐지됐다가, 2015년 5원으로 다시 도입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담배(1갑 4500원)에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붙어 있다.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09원,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을 합치면 총 3323원으로, 판매가의 73.8%에 달한다. 궐련형 전자담배(HTP)의 경우 1갑(20개비)당 3004원이 세금으로 부과돼 비중이 66.8%이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1㎖당 2209원이 과세돼 가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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