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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어린이치과
ⓒ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8월 20일 모임을 하고 '슈퍼스타기업 만들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시장을 주름잡는 슈퍼스타기업들이 쏟아진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하지만 국내외 여건을 보면 걱정부터 앞선다.국내에서는 재계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8월 24일 국회를 통과하고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큰 걱정거리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과 단체협상을 할 수 있게 길을 열고 △불법파업 손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 법 시행이 6개월 남았는데 벌써 조선·자동차·철강 등에 파업의 불길이 번진다는 사실이다. 현대차는 7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고, 포스코 노조는 창사 57년 만의 첫 파업을 검토 중이다. 봄 파업을 뜻하는 춘투(春鬪)에서 그치지 않고 가을 파업인 추투(秋鬪)도 본격화하게 됐다.여당과 고용노동부에서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설명해도 시장은 정확하게 안다. 노란봉투법은 결국 기업인들이 인력 고용을 피하고 대체 수단을 쓰게 되리라는 것을…. 노란 봉투 법 통과 이후 주식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한 것은 슬픈 코미디다.정부·여당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하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지만, 대통령 주변 관료들이나 80년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져 보인다. 순간의 착각이었겠지만 국회 답변에서 1.0 수준인 PBR(주가순자산비율)을 10 정도라고 대답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더욱 불안하다. 앞으로 5년 내내 기업들로서는 긴장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미국 법원에서 불법이라는 판결이 있었지만, 여전히 트럼프의 관세 포화가 무섭다. 국내 경기는 좀처럼 살아날 줄 모르고, 나라 경제성장률도 0%대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슈퍼스타(Superstar)기업'은커녕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서바이벌(Survival)기업'만 늘어나는 상황이다.결국 우리나라에서 슈퍼스타기업이 되고 싶 곤약젤리는 충분히 씹어 삼켜야 하며 섭취 후 물 한두 잔을 마셔 폐색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곤약젤리는 열량이 낮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인기 있는 다이어트 간식이다. 특히 맛과 종류가 다양한 일본 곤약젤리 선호도가 높은 편으로, JNTO 방일 외국인 소비 동향 조사 ‘돈키호테 외국인 판매 랭킹’ 상위 품목에도 올라 있다. 그런데 무턱대고 곤약젤리를 섭취했다간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곤약젤리의 주성분인 곤약은 몸에서 소화·흡수가 되지 않는 식이섬유 ‘글루코만난’으로 이뤄진다. 체내에 글루코만난을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없어 섭취 시 장으로 그대로 내려가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든다. 따라서 곤약 과다 섭취 시 복부팽만, 속 부글거림, 설사, 복통, 위경련, 장폐색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고시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의하면, 곤약 일일 섭취량은 2.7~17g이며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도록 돼 있다. 글루코만난은 최대 50배까지 물을 흡수해 점성이 높은 젤 형태로 팽창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물 없이 섭취할 경우 부분적으로 팽창한 덩어리가 뭉쳐 식도나 장 내부를 막는 폐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럽식품안전청(ESFA)에서도 곤약의 건강 효능을 누리려면 최소 하루 3g의 곤약을 1g씩 세 번 물 한두 잔과 함께 섭취해야 폐색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권고한다. 곤약젤리를 씹지 않고 삼키는 것도 금물이다. 곤약젤리는 탄력이 강하고 구강 온도에서 녹지 않아 영유아나 노인의 경우 질식사고 위험이 있다. 실제로 식약처는 2007년 곤약, 글루코만난 등을 원료로 하는 식품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식품공전)에 추가했다. 식품공전에 따르면, 곤약젤리는 과자·빵·떡류에 속하는데 ▲뚜껑과 접촉하는 면의 최소내경(안지름)이 5.5cm 이상 ▲높이와 바닥면의 최소내경이 각각 3.5cm 이상 ▲긴 변의 길이가 10cm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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