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결혼비자 발급 조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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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ina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8-0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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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국제결혼 C3비자(관광, 무사증)로 F6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이가능할까요❓대한민국에서 국제결혼의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로 인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분들의 결혼비자에 관한 의뢰를 저희 한양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상담중, 위 질문처럼 " 와이프(남편)이 관광비자로 입국해있는데요. 출국전에 결혼비자(F6비자)로 허가받고 싶은데, 허가가 나올까요?" 하고 문의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결론적으로 위 질문의 답은 가능할 수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내 단기비자(C4,C3비자)에서 F6비자(결혼비자)으로 체류자격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번 저희 한양행정사사무소에서는 단기사증(C3비자) -&gt결혼비자(F6비자)로 체류자격을 신청하여 문제없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 ????​???? 단, 아래의 사유로는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단기사증, 무사증으로 국제결혼 입국한 경우결혼비자로 체류자격이 가능합니다.​-&gt임신 20주 이상(자녀 출생한 예정인 경우)->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gt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외국인 배우자(결혼비자) F6비자 필요서류결혼증명서 원본국내에 한국인배우자와 결혼을 하였음을 증빙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통 결혼증명서 등이 해당되며, 본국의 결혼(미혼)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외국인 배우자 초청인가족소득 현황 진술서대사관, 하이코리아 양식에 따라외국인 배우자의 초청인 가족소득현황진술서(초청장)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에는 신청인의 부모, 형제자매, 자녀가 혼인사실에 대한 사실, 신청인이 과거에 혼인한적이 있는지, 신청인이 초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지, 과거 입국경력이 국제결혼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해 작성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결핵증명서 제출 - 결핵 고위험국가(35개국)​​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관련 서류 둘 사이의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자유로워야 혼인이 유지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는 한국어교육원 수료증, 세종학당 수료증, 한국어능력시험(Topik), 한국어 학위증이 필요합니다.​ 단, 둘사이의 의사소통은 한국어,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그외 언어 등으로 가능하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의 경우로도 부부사이의 의사소통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이상 계속 체류한 것을 입증한서류2) 한국어 국제결혼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한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서류소득요건 관련 서류소득금액증명서 원본신용정보죄회서 원본근로소득시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재직,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입증서류기타 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부사이의 혼인이 유지되려면, 경제적 생활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보통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는 취업등을 할 수 없어 한국인 배우자의 경제력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초청인인 한국인 배우자가 꾸준한 직장생활로 근로소득이 입증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해외에서 오랜생활로 한국에 소득이 잡히지 않은 경우, 현장직, 건설직 등의 직종의 경우에는 국제결혼 소득이 입증이 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소득요건 보완방법으로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이루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을 합산하는 경우, 또한 보유재산(예금, 부동산, 보험 등)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계산하여 증빙하기도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도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추정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결혼비자시 소득부분은 F6비자 허가여부에 중대한 요건이기 때문에처음 진행시 출입국전문행정사인 한양행정사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게 됩니다.혼인(결혼)입증 진정성성립국제결혼에 관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위장결혼, 이혼 후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국적취득의 문제 등 부정적인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결혼비자 국제결혼 심사시 매우 엄격하게 보는 서류 중 하나 입니다. 둘 사이의 만남의 경위, 교제사진, SNS 사진, 결혼식 사진 등에 관하여 제출을 요합니다.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제출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시 한구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가 필요하며,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공무원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공무원채용 응시 건강표 양식으로 발급되어야 하며, 6개월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결혼이민(F-6) 비자 신청 자격변경요건 충족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있고,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 혼인관계도 포함)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제결혼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한국인 배우자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자신에게 책임없는 서류로 정상적인 혼인곽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결혼비자 (F6비자) 면제신청서류?의사소통 요건 면제​1) 부부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2)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인 경우​​2. 의사소통 면제서류 1)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일정수준 이상 해당언어 능력점수 제출하는 경우 2) 대사관에서 해당언어로 실시하는 인터뷰로 합격한 경우​​3. 주거 요건 면제서류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 직계가족, 국제결혼 형제, 자매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함​최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국내에서 F6비자로 체류자격변경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국인청에서는 심사기간을 더 길게 하거나 의심사례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비자 불허가시 6개월 이후에 신청을 해야 하므로 처음 진행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한양행정사사무소는 외국어(영어)번역행정사와 일반행정사가 함께 업무가 진행되기에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비영리법인설립, 출입국업무, 민원서류작성, 행정처분 구제 사례, 대표행정사 무료상담, 비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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