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재난 시 도민 대피명령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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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재난 시 도민 대피명령의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체계 정비에 나선다.박완수 지사는 4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재난 대응은 법령 의존을 넘어서 도가 실행 가능한 체계를 조례로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정비를 지시했다.박 지사는 "대피 명령은 도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지시하고 전달할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피소 지정과 위치 전달, 공직자의 안내·유도 방식 등 실제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인 매뉴얼로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미집행 특별교부세 확보 대응 △도 예비비 신속 집행 △기상이변 대비 재해보험 가입 유도 및 자부담 지원 소비쿠폰 제도 개선 등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박 지사는 "중앙정부가 하반기 배분할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부서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중앙지원만 기다리지 말고 도 자체 예비비를 활용해 수해 복구와 재해 예방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라"고 주문했다.또한 폭염‧폭우 등 기상이변에 대비한 재해보험 가입 확대와 함께 "피해 주민들의 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박 지사는 "도심은 소비쿠폰 사용처가 많지만 농촌 지역은 실질적 사용이 어렵다"며 "지역 간 형평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경남도는 이번 회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집행,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박완수 지사, 남강댐 현장 점검…"용수관리·사전대응, 한 치도 소홀함 없어야"박완수 경남도지사는 4일 진주 남강댐을 찾아 집중호우에 대비한 용수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며 사전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박 지사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남강댐 물문화관에서 관계자들로부터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본류와 가화천 방류구, 저수 용량 등을 직접 살펴보며 극한호우 대비 수자원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박 지사는 "댐 방류는 도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기상 변화에 따른 용수관리와 사전 대응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해 댐 운영과 방류 체계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작동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점검 현장에서는 향후 극한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현행 외부감사법상 기업 회계업무 담당자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형사처벌(형벌)을 받는다.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 총액의 10%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받는다. 그런데 이는 형법상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치사 형량’과 같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은 수준의 처벌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게 경제계의 시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모기를 잡는데 살충제를 쓰면 되는데, 폭탄을 사용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조사를 실시할 때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하면서 조사를 거부하면 현행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이 정도 위법 행위가 징역 살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는 볼멘소리가 많다. 실제 공정위는 과거 한 외국계 기업 B사의 한국지사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했는데, 자료 미제출과 현장 진입 방해 등에 대해 과태료 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고발한 임원이 보안 요원과 함께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30분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두고 형사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법 위반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결국 검찰은 해당 법인과 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재계 한 고위인사는 이를 두고 “현행 경제법률을 보면 징역, 자격정지, 몰수 등 형벌의 상당수는 과태료 같은 행정제재로 전환할 수 있다”며 “문제 해결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형벌보다 행정제재가 더 실효성이 있다”고 했다. 이 인사는 “그래야 기업인들이 전과자가 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李대통령, 경제형벌 합리화 지시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업인들과 연쇄 회동 이후 각 부처에 형벌 합리화를 지시한 것은 이같은 경영상 고충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본사가 해외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에서 사업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 실제 많다고 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에 대놓고 반발한 것은 이같은 기류가 깔려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2021년 당시 6개월여에 걸쳐 16개 부처 소관 경제 법률의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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