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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인천 연수구 총기 사고 관련 유족 측 입장한국은 여전히 총기 안전지대일까?이번 형사사건은 평범했던 한 가족의 일상이 끔찍하고 치밀한 계획 범죄의 무대로 바뀐 비극이에요.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한 수급자 중 남성 비중이 3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하지만 이 수치가 곧 ‘육아휴직의 보편화’를 의미하진 않았습니다.기업 규모와 임금 수준에 따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1,0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남성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명 중 1명에 그쳤습니다.■ 육아휴직자 늘었지만, 격차는 더 뚜렷27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 급여를 새로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9만 5,06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4% 증가했습니다.여성 수급자는 6만 419명으로 28.1% 늘었고, 남성은 3만 4,645명으로 54.2% 급증했습니다. 전체 초회 수급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6.4%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육아휴직 수치의 증가가 ‘보편적 기회 확대’를 의미하진 않았습니다.근로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에서는 남성 비율이 47.2%에 달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5.8%에 머물렀습니다.임금 기준에서도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고소득 노동자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48.8%인 반면, 그 이하는 24.4%에 그쳤습니다.같은 제도 아래에서도, 누가 그 제도를 ‘실제로 쓸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육아는 가족이 한다”.. 그러나 구조는 ‘회사’가 결정?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하지만 현실에서 이 권리는 고용구조와 사업장 규모, 소득 수준에 따라 갈립니다.이번 통계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교사·공무원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또 비정규직, 단시간 노동자, 계약직 등은 휴직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제도 접근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수치상으로는 남성 비중이 36%를 넘었지만, 그 이면에는 '쓸 수 있는 사람'과 '애초에 배제된 사람'이 공존합니다.육아 책임은 가정이 나누지만, 그 책임을 나눌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고용구조가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통계는 제도 효과보다는 구조 격차를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원제도 늘었지만, 결국 불평등을 증폭시키기도정부는 최근 몇 년간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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