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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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8-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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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상위노출 전남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테이프로 묶여 지게차로 들어올려지는 모습.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해 지게차로 이동시키는 등의 괴롭힘 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샀던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해당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여 해당 공장 관리자를 근로기준법의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노동부는 10일 전남 나주 벽돌공장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24일부터 진행한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보면, 영상에서 지게차를 운전해 이주노동자를 괴롭힌 사람은 해당 업체의 관리자였다. 이에 노동부는 해당 관리자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폭행보다 가중처벌한다. 노동부는 또한 해당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봐 과태료도 부과했다.폭행·괴롭힘뿐만 아니라 모두 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업체는 이주노동자 8명 등 재직자·퇴직자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 29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근로조건 미명시 등도 함께 적발됐다. 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체불임금 지급 등을 시정지시한 뒤, 기한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동안 이주노동자 고용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언어·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의 보호에 있어 다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월26일 전남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해당 업체 내국인 직원들이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를 비닐로 벽돌 더미에 결박한 뒤, 해당 노동자를 매단 채로 지게차로 들어올려 이동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서 내국인 노동자들은 해당 노동자들을 향해 웃으면서 “잘못했어? ‘잘못했어’ 해야지! 어? 어?”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이 지난달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사용 일반원칙, 사용 대상, 처방 용량 및 기간, 주의사항, 안전성 확보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추가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8.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취급자 433개소를 점검해 이 중 188개소를 적발·조치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 의뢰했다. 식약처는 연간 약 1억 3000만 건의 마약류 취급 보고가 이루어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 의료쇼핑 의심 환자 방문 의료기관,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선정하고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하고 있다. 수사 의뢰(97건)의 경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96%·94건)가 대부분이었다. 식약처는 이러한 마약류 오남용을 막고 의료진의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품목 허가사항, 관련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전문가 자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자율적인 오남용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다. 식약처는 "현재 의료용 마약류로 품목 허가된 49개 성분에 대해 총 11종류(2개 성분·9개 효능군) 안전사용기준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지난해에는 동물용 다빈도 마약류인 마취제, 진통제에 대한 '동물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또한 지난 2022년 4월 시행한 '오남용 조치기준'은 마약류의 오남용 등 우려로 인해 마약류의 취급·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이다.안전사용기준에서 제시한 처방 기간, 용량, 연령 등을 근거로 3개 효능군(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4개 성분(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제,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기준 마련한 것이 네이버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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