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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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0년 8월 5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흉기로 의사를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사건 발생 두 달 전 가벼운 조울증 증세를 보인 A씨는 부산 북구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는 병원 외에 거주할 곳이 없어 해당 병원을 주민등록지로 등록해 두고 거주했다. 입원 동안 A씨는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거나 병원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병원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이에 담당 의사 B(당시 60)씨는 퇴원을 권고했다.이에 B씨는 병원 건물 옥상에 올라가 난동을 피웠다. 이후 스스로 퇴원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병원을 옮기려 시도했으나 새로운 병원을 찾지 못하자 B씨를 찾아가 그간의 행동을 사과했다. 그러나 B씨는 퇴원을 재차 권고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범행 당일 병원 인근 가게에서 흉기와 인화물질을 구매했다. 이어 품속에 흉기를 숨긴 채 진료실에 들어가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에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범행 직후 A씨는 진료실을 빠져나와 휘발유를 병실에 뿌리고 창문을 깨는 등 소란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화 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10층에 있는 병원의 창문에 매달려 대치하던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퇴원 권고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검찰은 A씨의 범행을 ‘계획 살인’로 규정한 뒤 ‘임세원법’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다만 해당 사건은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돼 ‘임세원법’을 적용하지 않고 더 무거운 ‘살인죄’를 적용했다.임세원법은 2018년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에게 살해당한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의료법이다. 2019년 4월 개정된 의료법을 보면, 의료진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심 재판부는 A씨가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점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언론개혁’을 포함한 3대 개혁 완수를 천명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3법’에 이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처리까지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 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에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는 등 각 특위 위원장 인선도 바로 발표했다. 정 대표는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면서 “추석 전 완수”라는 ‘개혁 시간표’도 제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 대표는 당대표 선거 기간 내내 ‘3대 개혁 추석 전 완수’ 목표를 거듭 밝혔는데, ‘검찰청 해체’ 등 구체적인 내용이 거론된 검찰개혁과 달리 언론개혁은 그 내용과 방향성이 명확하게 공개되진 않았다. 다만 정 대표와 최민희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의 그간 행보에 비춰 방송3법 처리와 언론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그 핵심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 다른 쟁점 법안에 우선해 방송3법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중의 하나인 언론개혁에 관련된 방송3법이 맨 앞에 상정돼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일컫는 방송3법의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 다양화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처벌 규정 마련 △공영방송·보도전문채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7월1일 민주당 통합대안 형태로 공개된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달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8월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4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방송3법 중 첫 순서로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면서 표결은 5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7월 임시국회는 이날 끝나기 때문에 나머지 방문진법과 EBS법이 함께 처리되긴 사실상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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