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합참) 법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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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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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입주청소 합동참모본부(합참) 법무실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위법성이 있어 부적합하다고 대했던 것으로 한국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사진은 김명수(가운데) 합참의장이 올 1월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고영권 기자 합동참모본부(합참) 법무실이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위법성이 있어 부적합하다고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법무실 판단의 근거와 그럼에도 작전이 실행된 배경을 살피며 '정상 작전'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최근 군에서 '작전법' 전문가를 불러 특별수사관으로 임용했다. 작전계획부터 관련 법령과 규칙, 내부 근거 규정과 비밀 여부 등을 검토해 적정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작전계획' 즉시성·비례성 원칙 위배 판단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구조도. 그래픽=강준구 기자 1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준비 중이던 지난해 6~9월 무렵 합참 법무실이 작전 수행을 반대한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당시 법무실에선 "작전법상, 국제법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작전법은 군사 활동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하는 법적 근거다.당시 합참 법무실은 검토 후 '관련 법령,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작전계획이 적절하지 않고 즉시성과 비례성 등 국제법상 원칙에 맞지 않아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성과 비례성은 무력공격이나 위협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대응하고, 상대에게서 받은 수준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이다.즉, 지난해 5월 시작된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소음, 진동이 심해 실전 배치 불가능' 평가를 받은 무인기를 같은 해 10월 평양 상공에 날려 전단(삐라)을 살포하는 작전이 적절한지 법무실은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 군 전문가는 "오물풍선은 새로운 형태의 도발이었던 1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쌀을 고르고 있다. [사진 = 뉴스1] 한미 양국이 오랜 협상 끝에 관세협상을 타결했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을 놓고 입장차가 여전해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 의제가 향후 관세협상 ‘2라운드’에서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31일(현지시간)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은 자동차와 쌀과 같은 미국 상품에 대한 역사적인 시장 접근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동차를 포함해 15%의 관세율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은 자동차와 트럭, 농축산물 등 미국 제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썼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EPA = 연합뉴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전날 수차례에 걸쳐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백악관과 온도 차가 큰 대목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개방은 이번 합의 내용에 전혀 없다”며 “과채류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검역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농산물을 추가로 개방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TRQ(저율관세할당) 국가별 물량을 정하는 데만 5년이 걸렸고, 미국산 쌀 수입 확대는 단순히 양자 협의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면서 “(백악관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한우를 고르고 있다. [사진 = 뉴스1] 한국 통상 당국의 설명대로 이번 합의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 의제가 빠졌더라도, 향후 미국이 언제든지 문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 양측 입장이 다른 건 농산물 시장 개방 이슈가 이번에 정확하게 해소된 게 아니라 평택입주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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