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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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11-2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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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백어플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시내버스 기사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29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 24일 오전 9시 50분쯤 대전 중구의 한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A씨의 버스가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 B(65) 씨를 치었고,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약 21km로 서행 중이었으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A씨가 피해자를 처음 인지한 시점부터 충돌까지 걸린 시간은 0.87초에 불과했다. 이는 일반 운전자의 인지 및 반응 시간으로 알려진 평균 1초보다 짧은 시간이다.재판부는 A씨가 당시 상황에서 충분히 조심하며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고 발생에 있어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버스와 근접한 상태에서 갑자기 무단 횡단을 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곧바로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인지 후 충격하기까지 시간이 1초보다 짧으므로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는 이런 사태까지 예상하며 보행자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시내버스 기사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29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 24일 오전 9시 50분쯤 대전 중구의 한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A씨의 버스가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 B(65) 씨를 치었고,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약 21km로 서행 중이었으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A씨가 피해자를 처음 인지한 시점부터 충돌까지 걸린 시간은 0.87초에 불과했다. 이는 일반 운전자의 인지 및 반응 시간으로 알려진 평균 1초보다 짧은 시간이다.재판부는 A씨가 당시 상황에서 충분히 조심하며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고 발생에 있어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버스와 근접한 상태에서 갑자기 무단 횡단을 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곧바로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인지 후 충격하기까지 시간이 1초보다 짧으므로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는 이런 사태까지 예상하며 보행자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콜백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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