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윤석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01 05:10

본문

웹사이트상위노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성명서 초안 가운데 '위헌'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31일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인권위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해당 게시물은 "12.3 내란 사태 이후 여러 간부들이 위원장 성명서 초안을 작성해 보고했음. 초안에 위헌적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었음. 그러나 위원장은 해당 문장에 X표를 그으며, '위헌이 아니라는 얘기를 점잖은 분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다'고 함"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안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인권위 직원들의 거듭된 제안에도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지 않다가, 8일 만에야 자신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안 위원장은 당시 성명서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12월 3일 밤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선포되었으나, 국회의 신속한 해제 요구 의결 및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의 신중한 대응 노력 덕분에 계엄은 해제되었다"고 했다.또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문제를 정면으로 짚는 대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한 언급은 담지 않아 '부실 성명'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인권위 온라인 게시글에 따르면, 당초 인권위 간부들이 작성한 성명서 초안에는 '위헌' 표현이 있었음에도 안 위원장이 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가 바로 위의 '맹탕 성명서'였던 셈이다.안 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줄곧 윤 전 대통령 비호에 나서 지탄을 받았다. 안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받자,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통과시켰다.또 국제기구인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가 '계엄 선포와 관련한 인권 침해에 어떤 대응을 했느냐'는 질의하자, 그에 대한 답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와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며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의결을 언급하기도 했다."양심적 병역거부 '엉터리 결정'이라 폄훼…누구도 자신의 논리 극복 불가능하다고 해"이날 인권위 게시판에 올라온 글 가운 농해수위 법안소위 ⓒ연합뉴스 2차 상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 여야 쟁점법안들이 1일 법사위 통과로 8부 능선을 넘는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계획하고 있어 모든 쟁점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달 안에 모든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상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농안법을 심사를 위해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결사 반대하는 쟁점법안으로, 이날 심사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2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골자로 하고,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양곡관리법은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했으며, 농안법은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은 '경영권 위협법', 방송 3법은 '방송장악 3법',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해왔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거부해왔으나, 지난 29일 상임위에선 수해를 입은 농심을 달래기 위해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은 쟁점법안 처리에 확고한 만큼 이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상정한다.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계획 중이다. 4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고 3시경 첫 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그러나 국회법상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재적 의원 5분의 3)을 통해 토론 종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범여권 성향 야당 의원들을 더하면 필리버스터 종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7월 임시국회는 5일 오후 11시 59분까지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첫 법안 통과는 막을 수 없다.두 번째 상정되는 법안은 시간상 통과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주당은 8월 임 웹사이트상위노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48,280건 1569 페이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