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25' 특별
페이지 정보

본문
웹사이트상위노출
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25' 특별전 '라이징 스타전'에 참여할 지역 청년작가 3인이 최종 선정됐다. 사진 왼쪽부터 정송희, 손지원, 권예솔 작가. 지역 청년작가들이 미술시장에 첫 발을 내딛고 세계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무대를 선보인다.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0월 열리는 호남 최대 규모의 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25' 특별전 '라이징 스타전'에 참여할 지역 청년작가 3인을 최종 선정했다.'라이징 스타전'은 유망한 지역 청년작가들의 미술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미술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특별전이다.이번 공모에는 총 22명의 작가가 지원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정송희, 손지원, 권예솔 작가가 최종 선정됐다. 세 작가는 각기 다른 시선으로 인간과 자연, 존재와 감정의 경계를 탐색하며 자신만의 언어로 삶의 내면을 그려낸다. 정송희 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의 기억'(97×162.2㎝, oil on canvas, 2025) 정송희 작가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고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와 별밤미술관 등에서 전시를 이어온 회화작가다. 그는 감정을 중심으로 한 인간 내면의 풍경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연출된 이미지로 담아낸다. 정 작가는 "감정은 인간 존재를 자각하게 하는 정신적 에너지다"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감정이 삶의 의미를 구성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작업은 사랑과 행복이라는 감정을 중심으로 자아와 세계의 연결지점을 탐색한다. 손지원 作 '다시 피어오르는'(65.1×90.9㎝, oil on linen, 2025) 손지원 작가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신진작가로, 지역을 넘나들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손 작가는 웨스턴조선 부산, 관선재갤러리, 큐브미술관, 주안미술관 등에서 전시를 진행해 왔다. 그는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 앞에 한없이 작은 먼지 같은 존재들이다"며 "작품을 통해 관객들이 잠시 머물면서 위로받을 수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 에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A씨는 한국에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채 수입 화장품을 판매해 지난 5년간 수십억 원의 현금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소득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배우자에게 받은 현금 수억 원을 합해 서울 강남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했다.A씨는 아파트 구입 대금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전액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했다. 국세청은 A씨에게서 미등록 사업으로 얻은 매출과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에 대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증여세를 추징했다.7일 국세청은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탈세 유형은 편법 증여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16명), 탈루소득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20명), 임대소득 탈루(13명) 등이다.6·27 대책 이후 내국인은 6억원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취득이 어려워진 반면 외국인은 외국 은행 등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조달해 국내 주택을 매매할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세청이 국내 주택을 사들인 외국인의 자금 출처에 위법은 없는지 정밀 분석에 나선 것이다.이번 조사 대상자의 국적은 모두 12개 나라로, 중국과 미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조사 대상자 중 40%는 한국계 외국인이었다. 이들 49명이 매입한 주택은 총 230여 채로 1인당 평균 4.7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 주택의 70%가 서울 강남 3구에 있었으며, 국세청은 탈루 혐의 금액이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조사 대상자 중 외국인 B씨는 전자부품 무역업체를 국내에 설립하고, 조세회피처 유령회사를 통해 허위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 B씨는 이 자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해 단기간에 서울 용산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와 토지를 매입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로 100억원이 넘는다.고가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외국인도 있었다. 이들은 외국계 법인의 국내 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한남동·강남 일대 고가 아파트를 임대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임대수익을 얻고도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외국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잘 하지 않고 소득·계좌 정보가 불명확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아
웹사이트상위노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