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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bel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8-0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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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코스피 세제개편안 발표 주요 내용, 코스피가 하락한 이유​정부가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그 여파에 오늘 코스피가 3.88% 하락하며 3,119로 마감했습니다. 3200선이 이렇게 허무하게 깨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50위 종목 중에서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1년에 몇 번이나 볼 수 있을지...?​​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세제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길래, 이렇게 증시를 끌어내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법인세율 환원(법인법)1. 법인세율 환원(법인법)내년부터 법인세율 과세표준 4개 구간의 코스피 세율이 22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과세표준으로2억원 미만일 때 9% → 10%,200억 미만일 때 19% → 20%3000억 미만일 때 21% → 22%3000억 이상일 때 24% → 25%​과세표준 3000억 이상의 기업들도 타격이 있겠지만 2억원 미만인 기업들도 1%씩 올랐으니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선별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법인세 인상이 되면 한국의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7.5%가 되기 때문에 캐나다(26%), 프랑스(25.8%), 미국(25.6%), 영국(25%) 등에 비해 코스피 높게 됩니다.​2.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2.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국내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율을 23년 수준으로 환원합니다.​코스피 시장에 적용되는 세율은 0%에서 0.05%로, 코스닥 시장 세율은 0.15%에서 0.2%로 인상됩니다.​코스피 종목 거래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15%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이번 세제 개편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증권거래세는 모두 0.2%로 높아집니다.​증권거래세는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을 팔 때마다 내는 세금입니다. 수익을 냈는지 손해를 봤는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한번 매수하고 장기간 두는 투자자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단타 코스피 및 스윙하시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생기겠네요.​3.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소득령)3.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소득령)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으로 바뀝니다.​연말에 큰 손들이 주식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물량을 대량 매도하는데,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4. 금융·보험업 교육세 개편(교육세법)4. 금융·보험업 교육세 개편(교육세법)금융·보험업에 대한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일 때 교육세율이 0.5%에서 1%로 인상됩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은행들의 이자장사에 대하 코스피 비판한 후 발표된 조치입니다. ​은행과 보험사에게 교육세를 올리면 결국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5.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소득령)감액 배당은 기업이 이익을 내서 배당을 하는 일반적인 배당과 달리,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서 줍니다.​주주가 냈던 돈을 다시 찾아가는 셈이라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실제로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회사로부터 2023년과 지난해 총 3626억원의 코스피 배당금을 세금 없이 수령했습니다.​감액배당은 메리츠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셀트리온, 엘앤에프 등이 실시했었습니다.​연도별 세수효과연도별 세수효과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로 5년간 35조 6000억원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세 부담의 절반가량인 16조8000억원은 대기업이 짊어집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등으로 엄청난 세수를 걷을 수 있게 되겠네요.​상호금융까지 건드렸어야 하나?상호금융 예탁금 및 출자금 비과세 항목​내용을 살펴보니 상호금융 예탁금 및 출자금 비과세 항목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과 소득이 낮은 준조합원 등에 코스피 대해서는 예탁금 등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됩니다. (28년 12월 31일까지)​다만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 등은 저율 분리과세로 26년에 5%, 27년에 9%가 적용될 예정입니다.​농협·수협은 조합원이면 비과세로 유지되는데, 준조합원이 총급여 5천만원이 초과되면 저율 분리과세로 됩니다.​신협·새마을금고는 조합원이더라도 총 급여가 5천만원이 넘으면 저율분리과세로 됩니다. 아주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게다가 조합원과 저소득 준조합원의 이자·배당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2028년까지 유지한 뒤에 2029년에는 5%, 2030년 이후에는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계획입니다.​그 동안 코스피 조합원 요건에 맞춰 통장을 개설하고 3천만원을 예금해서 세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자소득세를 농특세 1.4%만 내면 되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3천만원씩 가입 했었습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총 급여가 걸려 있어서 많은 고객들의 이탈이 우려됩니다.​안그래도 PF 때문에 엉망이 됐는데, 뱅크런이 생길지도...​​한마디​이번 세제개편안을 자세히 뜯어보면 추진 여건에서 '조세부담률이 낮은 상황에서 감세정책 및 구조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세입기반 약화'라고 쓰여져 있습니다.​결국 준 만큼, 세금을 더 걷겠다 라는 뜻입니다.​코스피 코스피 5000보다 코스피 2000이 빠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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