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현재 임대료 수준 감당 불가”매달 60억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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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용문동술집
면세점 “현재 임대료 수준 감당 불가”매달 60억원 적자에 위약금 감수 선택인천공항 “계약사항 변경은 배임 소지임대료 감면 조건도 해당하지 않아“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내 입점한 면세점 업계간 ‘임대료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공사 측이 임대료 인하에 소극적으로 나서며 법원 조정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이자, 면세점 측이 ‘전면 철수’ 카드를 꺼내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기 때문이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31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양사가 계약한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기간이 앞으로 8년 남았지만, 임대료로 인해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임대료 수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정이 결렬되면 이들 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두 면세점이 공사 측에 매월 지급하는 임대료는 업체당 약 300억원 수준인데, 매출 부진으로 인해 매달 50~60억원의 적자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수준의 손실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감수하고 차라리 철수하는 편이 낫다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위약금은 각 사업장당 2000억원 안팎이 거론된다.이러한 입장은 공사 측이 임대료 인하 관련 조정신청에 불참을 선언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두 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공항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취지로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 1차 조정기일 전 법원에 조정안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냈다.오는 14일로 2차 조정기일이 잡혔지만 곧바로 공사 측은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현행 임대료 체계는 국제 입찰까지 거쳐 확정한 계약사항인데, 업황이 악화했다고 해서 계약을 중도에 변경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라·신세계면세점과의 입찰 경쟁에서 이들의 임대료 제안에 밀려 사업권을 따내지 못한 경쟁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면세점 계약 제안요청서에도 현행 방식이 명시됐고, 두 면세점 모두 동의했다”며 “법원의 조정에 따르더라도 추후 법적인 시비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계약법과 임대차법 등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 면세업계가 주장하는 업황 악화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 전경 <사진=인천공항공사>면세점 측은 “임대료 40% 인하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재입찰 시 발생할 공사의 손해를 고려해 쌍방이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임대료 인하율을 조정할 수 있다”며 “적어도 공사 측이 조정 테이블에는 앉아야 한다면세점 “현재 임대료 수준 감당 불가”매달 60억원 적자에 위약금 감수 선택인천공항 “계약사항 변경은 배임 소지임대료 감면 조건도 해당하지 않아“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내 입점한 면세점 업계간 ‘임대료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공사 측이 임대료 인하에 소극적으로 나서며 법원 조정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이자, 면세점 측이 ‘전면 철수’ 카드를 꺼내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기 때문이다.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31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양사가 계약한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기간이 앞으로 8년 남았지만, 임대료로 인해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임대료 수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정이 결렬되면 이들 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두 면세점이 공사 측에 매월 지급하는 임대료는 업체당 약 300억원 수준인데, 매출 부진으로 인해 매달 50~60억원의 적자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수준의 손실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감수하고 차라리 철수하는 편이 낫다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위약금은 각 사업장당 2000억원 안팎이 거론된다.이러한 입장은 공사 측이 임대료 인하 관련 조정신청에 불참을 선언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두 면세점은 지난 4∼5월 각각 인천공항 1·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취지로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 1차 조정기일 전 법원에 조정안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냈다.오는 14일로 2차 조정기일이 잡혔지만 곧바로 공사 측은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현행 임대료 체계는 국제 입찰까지 거쳐 확정한 계약사항인데, 업황이 악화했다고 해서 계약을 중도에 변경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라·신세계면세점과의 입찰 경쟁에서 이들의 임대료 제안에 밀려 사업권을 따내지 못한 경쟁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면세점 계약 제안요청서에도 현행 방식이 명시됐고, 두 면세점 모두 동의했다”며 “법원의 조정에 따르더라도 추후 법적인 시비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계약법과 임대차법 등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 면세업계가 주장하는 업황 악화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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