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확정돼 청주교도소 복역 중…대전교정청 경위
페이지 정보

본문
홈페이지상위노출
징역 4년 확정돼 청주교도소 복역 중…대전교정청 경위 조사참사 직전 도로 통제·주민 대피 전화 등 고려해 감형되기도오송 참사 당시 유실됐던 임시 제방. 참사 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복구했다. 오윤주 기자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실형이 확정돼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오송~청주 간 도로(미호천교) 현장 감리책임자(감리단장) ㄱ(67)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ㄱ씨는 지난 4월 징역 4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교정 당국 등은 청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ㄱ씨가 지난 22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으며, 이후 청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고 31일 밝혔다. 대전지방교정청은 ㄱ씨가 숨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ㄱ씨는 지난 2023년 7월15일 오전 발생한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2023년 12월 구속됐다. 애초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지만 징역 4년으로 감형돼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사고에 기여한 수준이 낮지 않다”면서도 “사고 당일 관계 당국에 전화해 도로 통제, 주민 대피 등을 여러 차례 요청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징역 4년 확정돼 청주교도소 복역 중…대전교정청 경위 조사참사 직전 도로 통제·주민 대피 전화 등 고려해 감형되기도오송 참사 당시 유실됐던 임시 제방. 참사 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복구했다. 오윤주 기자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실형이 확정돼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오송~청주 간 도로(미호천교) 현장 감리책임자(감리단장) ㄱ(67)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ㄱ씨는 지난 4월 징역 4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교정 당국 등은 청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ㄱ씨가 지난 22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으며, 이후 청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고 31일 밝혔다. 대전지방교정청은 ㄱ씨가 숨진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ㄱ씨는 지난 2023년 7월15일 오전 발생한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2023년 12월 구속됐다. 애초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지만 징역 4년으로 감형돼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사고에 기여한 수준이 낮지 않다”면서도 “사고 당일 관계 당국에 전화해 도로 통제, 주민 대피 등을 여러 차례 요청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상위노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