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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31일 오후 옛 공진초 부지에 조성된 개방형 복합문화공간 ‘강서도서관 가양관’ 개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서울시교육청 제공) 2025.07.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효일인 8월 1일을 하루 앞둔 현지시각 31일 “관세 덕분에 미국이 다시 위대하고 부유해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관세는 수십년간 미국에 불리한 쪽으로 이용돼 왔고 정말 멍청하고 한심하고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부돼 우리는 미래와, 심지어 나라의 생존 자체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었다”며 전임자들의 통상정책을 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 “이제 조류가 완전히 바뀌었고, 미국은 미국에 불리하게 이용됐던 (외국의) 이런 관세 공세에 성공적으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1년 전 망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로 거듭났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 글을 올린 31일은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의 합법성을 두고 심리에 들어가는 날이기도 합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맞불 관세’(tariffs against tariffs)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면, 우리는 생존이나 성공의 가능성조차 없이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이어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싸워온 위대한 내 모든 변호사들에게 오늘 미국의 중대한 소송에서의 행운을 빈다”고 적었습니다.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지난 5월 28일 명령했습니다.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항소하자 연방 항소법원은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 효력을 본안 심리가 지속되는 동안 정지한 상태입니다.이 사안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종결될 전망입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통상법률이나 행정적 수단을 통해 같은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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